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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당사는 수십년간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배급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영화 제작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니, 제작지원을 희망할 경우 시나리오 및 영화제작계획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058-0681, cmnyx@naver.com )
※ 영화비디오법 제98조 2항 : 영화제작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화제작을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사는 영화감독들을 위한 투자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연출감독(제작사포함)이 영화제작비(프로덕션까지)를 부담하고, 당사가 현물로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당사가 지원하는 현물투자는 영화배우(당사 전속배우, 상업배우, 보조출연제외), 후반편집, 타이틀제작, 색보정, 후반사운드, 영화음악, 홍보 및 마케팅, 영화배급 (극장배급, 온라인배급, 해외세일즈)까지 수행합니다. (상시접수)
당사는 단편영화 연출경력이 있는 영화감독이 두번째 단편영화(웹드라마포함)을 제작할 경우, 영화감독은 프로덕션(촬영)까지 부담하면, 당사는 나머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당사가 지원하는 현물투자는 영화배우(당사 전속배우, 상업배우, 보조출연제외), 후반편집, 타이틀제작, 색보정, 후반사운드, 영화음악, 홍보 및 마케팅, 영화배급 (극장배급, 온라인배급, 해외세일즈)까지 수행합니다. (상시접수)
당사는 독립영화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15회차 이상 촬영하는 장편영화에 기술스탭(장비사용료 제외)를 러닝개런티로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덕션에 투입되는 촬영장비 렌탈비, 교통경비만 부담하고, 당사의 자회사(서울필름스튜디오)의 기술스태프 여유인력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이메일(cmnyx@naver.com)로 시나리오 및 영화제작계획서를 송부바랍니다.(상시접수)
당사는 단편영화, 장편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감독 지망생을 위하여, 국내유일 프로젝트기반학습(PBL) 교육을 시행하는 평생교육원(서울필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저렴한 교육비 만으로 영화연출 교육과 다양한 단편영화 및 장편영화를 연출할 수 있으며, 제작된 영화는 당사를 통해 배급되므로, 공인된 포트폴리오에 의한 관련분야 경력자가 되는 국내유일 산학일체 아카데미입니다.
당사는 추가비용없이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통해, 상업영화감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영화감독들을 위하여 영화창작연구소(서울필름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창작연구소의 소속영화감독이 될 경우, 추가비용 없이 지속적인 작품활동은 물론 상업영화감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경제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관련직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프리랜서 창작자들을 위하여, 당사 창작인프라, 경영인프라는 물론 매니지먼트를 지원하여 사내독립기업(CIC) 및 콘텐츠펌을 운영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모여 운영되는 법무법인, 로펌(Law Firm)과 같이 창작자들을 위한 공유사무실, 공유스튜디오, 공유브랜드 및 공유프로젝트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과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내독립기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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