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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술법인, 아트펌(Art Firm)

당사는 변호사들이 모여 운영되는 법무법인, 로펌(Law Firm)과 같이 영화감독, 영화배우, 창작자, 엔터테이너 및 예술인이 모여 운영되는 예술법인, 아트펌(Art Firm)입니다. 단순히 공유사무실, 공유스튜디오 개념을 넘어 공유브랜드, 공유프로젝트는 물론 가치를 공유하는 국내유일 종합예술법인입니다. 씨엠닉스(Cinema & Contents Management)는 모든 예술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동연대의 가치를 발전시킵니다. 

국내 대부분의 영화산업은 영화제작시에만 단기간에 프리랜서 및 소규모 인력풀이 급조되어 영화가 제작되고, 영화제작이 완료된 후 조직이 해체되는 실정입니다.
    
씨엠닉스는 영화감독, 영화배우, 스태프, 창작자 및 예술들인이 한 곳에 모여, 시설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중복된 소비요소를 절감함은 물론 공유브랜드, 공유프로젝트 및 인력과 인재를 공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성비가 높은 창작인프라로 좋은 작품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재 당사가 운영하는 아트펌은 영화감독들의 디렉터펌(필름팩토리), 포토그래퍼의 포토펌(포토스튜디오), 영상창작자들의 필름펌(필름스튜디오), 사운드창작자들의 사운드펌(사운드스튜디오)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더욱 다양한 아트펌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분야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각 지역별 예술인들이 수도권과 연계하여, 오히려 지방이 예술활동 하기에 유리한 시스템(
창원문화예술센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트펌(Art Firm)는 공유사무실, 공유스튜디오, 공유브랜드, 공유프로젝트 및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창작자들의 경제적 아지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사무실임대차계약, 인테리어, 홍보활동, 직원채용, 영화제작업 신고, 학원업 신고, 회계 및 총무업무, 경영인사관리, 기업법률서비스등의 초기비용 투입없이 아트펌의 수십년 전문가들이 구축한 창작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창작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작품창작은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당사운영 아트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단순히 공유사무실의 월별 관리비만 지불하면 참가할 수 있는 일반 공유사무실이 아닌, 예술인, 영화인들만의 특화된 종합예술법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트펌 참가자격은, 해당분야 일정수준 경력을 보유한 창작자들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메일(cmnyx@naver.com)로 이력사항과 참가동기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서류합격자에 한해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명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해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직원 임금, 그밖의 공동경비 등을 함께 내지만 사건을 따로 수임합니다.
변호사들이 각자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각자 차지합니다. 또한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수임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운영됩니다.
회계사들이 운영하는 회계법인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많은 기업집단에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례1) 영화제작 사업을 하고 싶었던 A씨는 서울필름아카데미에서 영화제작 사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씨엠닉스의 아트펌에 참가하여 별도 추가비용없이 영화제작사의 책임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지원을 받고 있다.

​사례2) 연기학원 및 배우활동을 병행하고자 했던 B씨는 초기 투자금 필요없이 연기학원 원장 및 전속배우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등록, 학원설립의 초기투자 필요없이 경영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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